신청시 유의 사항
미가입 사업장 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> 사업장 업무 > 성립신고 (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)
기가입 사업장 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> 사업장 업무 > 두루누리보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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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소규모 사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
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,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!
1. 지원 대상
•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
•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2. 지원 내용
•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
3. 지원 기간
• 36개월까지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