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약
유형I / 유형II
조건 충족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 지급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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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'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'과 '기업 고용 활성화'
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지원!
1. 기업 참여 신청
• 고용24 접속 → 기업 소재지 운영기관 지정 → 참여 신청
2. 청년 채용
• 유형 Ⅰ: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(사전 혹은 사후 채용 인정)
• 유형 Ⅱ: 동일하게 운영
3. 지원금 신청
• 1회차: 채용 후 6개월 유지 →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
• 이후: 9, 12개월 시점부터 각각 다음달 2개월 안에 신청
• 유형Ⅱ 인센티브: 18 · 24개월 근속 후 각각 신청
📋 유의사항
• 중복지원 금지
• 신청 기한 준수
• 부정수급 제재